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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7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5. 3. 2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3.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처단형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4.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