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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778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2.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783』 공모관계 N은 2014. 7. 20. 경부터 2015. 4. 15. 경 사이에 중국 연길 시 쉐잔 시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였고, O은 중국 연변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콜 센터에서는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제작하는 업자, 피해 금을 받아 낼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 금이 입금되면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후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송금 책 등을 모집한 후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P, D, Q, E, R, S, C, B, T, F, U 등과 함께 콜 센터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전화 유인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가담한 전화 유인책의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 유인책들은 주로 알선 책들 로부터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중국에 출국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 유인책들은 매일 은행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업무를 하게 되며, 전화업무는 1차 작업과 2차 작업으로 나뉘어 져 있는데, 1차 작업은 매일 나누어 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000 수사관 입니

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 정보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사람들 로부터 계좌 정보와 잔액을 알아낸 다음 잔액이 600만 원이 넘는 사람들 만 선별하는 것이고, 2차 작업은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