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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나325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8행의 “10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8행의 “㉮ 1969년경부터”부터 제17행의 “비과세되고 있는 점”까지를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7면 제1행의 “가진다.” 뒤에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은,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에서 이 사건 인근 각 대지를 분할매도하는 과정에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망인이 동의한 데 따른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망인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인 점(관련하여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물적 시설물을 말하므로, 만일 오로지 이 사건 인근 각 대지의 소유자 등만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 토지를 두고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인근 각 대지의 소유자 등이 이 사건 인근 각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과 관련하여 차임 상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 사건 인근 각 대지 소유자 등도 그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점, ㉰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나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가 포장된 것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또한 2002. 11. 23.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