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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38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6행 ‘원고에게’를 ‘원고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