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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나7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첼로 및 활 2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악기’라 한다)를 판매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는데, 피고가 위 위탁판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C에게 이 사건 악기를 넘겨주고 C이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악기 대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악기 가액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악기의 회수가 어렵다고 알게 된 2016.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14. D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악기판매장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악기를 판매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악기를 교부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이에 관하여 위탁판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D으로부터 ‘C이 이 사건 악기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악기를 C에게 교부한 사실, C이 2014. 12.경 자신의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악기를 채무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악기를 판매하여주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악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악기를 피고에게 교부한 2014. 10. 14. 저녁에 D 및 D의 연락을 받고 나온 C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D이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악기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려고 하니 C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