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4.11.15.(740),1769]
자동차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응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야간도로 사정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 탓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력과 예상될 수 있는 자전거의 속력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돌은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며 더우기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또한 피고인이 경찰이래 제 1 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같이 진술한 소론 진술부분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