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616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