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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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이사하는 바람에 소송서류를 전달받지 못하고 판결 선고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09. 10. 5. ‘익산시 C’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발송하여 2009. 11. 17. 피고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09. 12. 10.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하고, 2009. 12. 24.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도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0. 1. 6. 공시송달을 명령하여 2010. 1. 21.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