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6 2013가단7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L 답 1583㎡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2000. 12.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M(원고의 외숙모, 1983. 2. 10. 사망)은 경주시 L 답 1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1971.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0. 12.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E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위 피고들은 매년 농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현금 내지 쌀을 지급함으로써 경작대금을 지불하여 오고 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망 M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인데,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I, J, K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가.

항 제외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980. 12.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