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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구합229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대표자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분뇨수집 운반업 변경신고를 하여 2014. 2. 7.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었고, 원고 C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인 ‘D’의 사업자를 E에서 원고 C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뇨수집 운반업 변경신고를 하여 같은 날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원고들은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각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의 대표이사 F과 원고 C는 부부지간이고, 원고 A의 대표이사 G은 F, 원고 C의 아들이다.

다. 원고 A, B과 E은 2014. 1. 22. 피고로부터 분뇨수거 수수료 부당징수(1차 위반)로 인한 각 경고처분을 받았고, 원고들은 2015. 1. 30. 피고로부터 분뇨수거 수수료 부당 징수(2차 위반)로 인하여 각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19. 원고들의 각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각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과징금 500만 원으로 변경된 2015. 1. 30.자 과징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 3,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뇨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