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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9:00 경 서울 중구 C 도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라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피고인의 개인 짐을 던지며 조수석의 문을 열고 무단 승차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3차로 방향으로 운전하며 이동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