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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4고단400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유흥주점인 F의 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한 후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G과 여성접대부인 H이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G으로부터 3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23:4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 403호에서 위 G과 여성접대부인 H으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사진(순번 26번, 31번, 34번)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