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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분황사 철길 건널목을 박물관 방면에서 88 카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길 건널목 경고등과 차단기가 설치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철길 건널목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철길 건널목으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부 전역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는 1762호 열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6번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5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철도 건널목을 진입한 과실로 운행하는 열차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승 자인 피해자가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주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초행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