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20 2017고정2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0:20 경 충주시 C, 피해자 D(55 세, 여) 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영업이 끝났다며 주문을 받지 않는 위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식당에 진열된 소주 10 병을 던져 깨트리고, 내부에 설치된 난로 연통을 소주병으로 쳐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10 병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난로 연통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손괴된 재물의 가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