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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3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55,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2.부터 충남 홍성군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 겸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이 2013년경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자, C은 2014. 4.경 투자자 F과 이 사건 병원을 별도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F은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위 낙찰자로부터 매수하였다.

원고

의료재단은 F을 이사장으로 하여 2014. 8. 8. 설립되었는데, F은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원고 재단에 기부하였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C은 부원장 G의 이모부인 피고를 소개받고 2014. 9. 22. 피고로부터 병원운영비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율: 연 8.4%, 매월 3,000만원씩의 원금을 이자와 함께 갚아 2015. 6. 30.까지 전액변제하기로 약정함. 이하 ‘원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같은 날 작성된 차용증을 '2014. 9. 22.자 차용증'이라 한다

. 라. F과 C 사이에 병원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있던 중, F과 C은 C이 병원개설자 명의를 원고 재단 앞으로 변경해 주되, C의 형수인 H를 원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H가 2015. 1. 15. 원고 재단의 단독대표권을 갖는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5. 1. 23.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원고 재단 앞으로 변경되었다.

마. C은 그 무렵부터 H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사실상 원고 재단의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자금 및 시설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병원을 운영하였다.

바. C은 원고 재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770만원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 ① 2015. 3. 6. 3,250만원, ② 2015. 3. 23. 128만원, ③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