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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6 2017가단10843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2015. 12. 29.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E 소유의 ‘김포시 F 대지 및 그 지상 공장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 경매법원은 2017. 6. 20.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각 최선순위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각 1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4,873,933원(배당비율 59.6%)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1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6. 6.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가장 임차인들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공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각 10,000,000원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경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D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A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2015. 3.경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2015. 4. 3. D과 직원들의 숙소로 마련한 기숙사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000,000원, 2015. 4. 6.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6개월간 급여에서 500,000원씩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