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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이브 생 로랑’ 사, 프랑스 ‘ 세 린느’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 찌 (GUCCI)’, ’ 프라다 (PRADA)‘, ‘ 입 생로랑 (YVESSAINTLAURENT)’, ‘ 셀 린느 (CELINE)’, ‘ 버버리 (BURBERRY)’ 등 상표( 이하 “ 해외 유명 상표” 라 함 )를 위조한 후,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등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자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제작된 위조 해외 유명 상표 상품 및 광고 사진을 공급 받은 다음, SNS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유통 책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경 B가 개설한 인터넷 SNS 카카오 스토리 “C ”에 전시되어 있는 위조 해외 유명 상표 상품의 광고 사진을 다운 받은 후,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 “D” 페이지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E로부터 26만원을 지급 받고, 위 B가 보내준 위조 해외 유명 상표 가방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3,485만 원을 받고 위조 유명 해외 상표 상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카카오 스토리 (C)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모조상품 판매 수익금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