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1cc )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 시간 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16:00경 대구 C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팬티 안쪽 엉덩이 부위에 숨겨 소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5. 13. 13:00경 대구 C, 3층 에 있는 D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무실에 혼자 있던 국회의원 비서관인 피해자 E(58세)에게 “국가 중대사에 관한 기밀스러운 일이 있다.”며 같은 날 14:20경까지 횡설수설하다가,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다른 약속이 있어사무실을 나가 봐야 한다고 하자, 사무실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오른 주먹을 들어 “문을 못 연다, 못 나간다.”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책상 위에 있던 길이 30cm 가량의 대형 스테이플러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려 “비서관이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14:20경부터 같은 날 15:47분경까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22: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