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3.13 2012노2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의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주택구입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위 금원은 피해자가 딸과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하라며 자진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사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딸인 C이 살 집을 구하던 중, 피고인이 C과 함께 살 집을 구입한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그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실제 계약금이 500만 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및 C 몰래 분양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나머지 5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③ 중도금 납부기한은 2008. 6. 20.까지였는데, 피고인은 납부기한 전인 2008. 6. 12.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소비하기 쉬운 100만 원권 수표 17매, 10만 원권 수표 30매 합계 47매로 교환하여 간 점, ④ 피고인은 나머지 2,500만 원을 피해자 및 C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한 점, ⑤ 피고인은 분양회사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한을 약 9개월 가량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