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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22 2014가단4750

근저당권말소 회복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성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안동시 E 대 1,180㎡ 및 F 전 7,197㎡는 피고 B 소유, G 전 3,494㎡(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 C 소유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피고 D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7년 8월경 피고들 및 H의 부탁을 받고 피고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 C(이하 위 2인을 통틀어서는 ‘피고 B 등’이라 한다

)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 8. 28. 접수 제28757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당시 피고 B 등은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등기권리증 등을 송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등기권리증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3. 25.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 말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므로, 피고 B 등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B 등 피고 B의 남편인 I, 피고 C의 형인 J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