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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0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6,759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현재까지 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데 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뇌 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