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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9: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기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간호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