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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32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2』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모인 C이 피고인의 생모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900만원을 갚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전에 C으로부터 ‘ 나의 모친이 D에 살고 있다’ 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 나, 2017. 2. 5. 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F(63 세) 가 D 주변의 도로에 G 싼 타 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C의 제부로 오인하여 위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2. 7.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04:10 경 청주시 상당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위 자동차의 뒤쪽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봉투에 불을 붙이고, 위 종이봉투를 피해 자의 자동차를 향하여 던져 그 불길이 위 자동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원 상당의 자동차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C에게 앙심을 품고, C의 모친이 거주하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에 방화할 목적으로, 2017. 2. 16. 경 아산시 서부 북로 988에 있는 삼정 백조아파트 인근 불상의 철물점에서 흰색 기름통 (20L) 6개( 증 제 1호), 라이타 기름 5개( 증 제 2호), 농약 분무기 1개( 증 제 3호 )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K K5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중 2017. 2. 17. 경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인 D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7 고합 78』 피고인은 2017. 2. 21.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78에 있는 청주 여자 교도소에 입소한 후 자살 등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 양 손에 보호장비를 착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