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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4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고철 대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2. 9. 21.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마치 친형인 것처럼 칭하면서 “A이 마산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 고철 대금을 주면 현장 소장 및 반장에게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모아 두게 한 뒤 그 고철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B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형제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총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