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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96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05:0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거주의 T건물 A동 171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반쯤 열어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신발장 옆에 있던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15:34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은 뒤, T스토어 등에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S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무단으로 입력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18. 07:3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는 방법으로 101차례에 걸쳐 합계 514,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엔도어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도어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아틀란티카’에 접속하여, S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S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입력하여 부정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