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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나49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이름의 네일아트샵(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점에서 2012. 5. 2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였던 사람이다.

2014년 근로계약서 (2014. 3. 7. 체결, 2014. 12. 31.까지 적용되나 자동갱신조항 있음)

2. 아티스트의 직위 및 임금 (1) 직위 : 네일리스트 (2) 기본급 : 1,020,000원(식대포함) (3) 기타 인센티브 및 혜택 -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의 3배 매출 달성시 제품, 회원권 차감 인티 5%, 회원권 인티 2%, 워킹 3%, 눈썹 인티 20% - 총매출 3배 미달성시 기본급에 눈썹인티만 20% 지급 - 기본급은 식대 제외 130만 원까지 6개월 단위로 5만 원씩 인상됨 - 샵에서 정한 전체목표매출 달성시 전원인티추가지급(이 조항은 퇴직금을 대신함) - 매월 1회 자기계발비 50% 지원(최대 5만 원에 한함) 2015년 근로계약서(2015. 1. 1. 체결, 2015. 12. 31.까지 적용)

2. 네일아티스트의 직위 및 임금 (1) 직위 : 네일리스트 (2) 기본급 : 1,170,000원(식대포함) (3) 기타 인센티브 및 혜택 -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의 3배 매출 달성시 인티적용(인티 : 시술, 제품 5%, 회원 2%, 워킹 3%) 눈썹 20% - 5배 매출 달성시 5배 이상 금액부터 10% 별도 인티지급 - 3배 미달성시 기본급에 눈썹인티만 지급 (4) 프리랜서로 매월 3.3% 소득세 납부

나. 원고와 피고는 2014년 및 2015년경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3050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