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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정5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토목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25.부터 2015. 5. 14.까지 부산 기장군 E 일대 옹벽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14,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6. 7. 12. 및 2016. 8. 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