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21:25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용전리에 있는 율곡천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혈종 등의 상해를, 위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으로 하여금 2013. 2. 25. 22:14경 김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대량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한)
1. 사체검안서,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