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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04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의 표현에 불과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을 말한 것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각 발언, 즉 피고인 A의 “관리비 갖고 술값, 술을 받아 먹는 사람”, 피고인 C의 “관리비로 술 사먹는 사람”, 피고인 B의 “주민들 돈 가지고 술 먹었는데”라는 발언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미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