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1 2014고단22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4:3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가 슈퍼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슈퍼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내가 도둑이냐. 개가 왜 짖냐.”라고 큰소리치며, 나아가 피해자의 모에게도 “개 같은 년, 미친 년, 지랄하고 있네. 다 엎어버릴까 보다.”라고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