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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농협 사거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인출 국민은행 서 현동 지점)

1.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