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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단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89세) 운전의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30. 11. 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병원 409호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