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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노308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관련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액(387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해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