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C회사)이 소지하고 있던 이연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금액 24,200,000원의 어음을 할인해 주었으나,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 거절된 사실, C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이연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A, D의 채권금액을 6월말부터 5,000,000원씩 상환하며, ㆍㆍㆍ 이를 이행치 못할 시에는 경영진((주) C회사)이 개인보증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제1호증,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C회사은 원고에게 2013. 6. 28. 5,000,000원, 같은 해
8. 28. 5,000,000원, 같은 해
9. 16.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C회사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회사이 변제하지 못한 10,200,000원(24,200,000원-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감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지연이자를 구하다가, 청구취지감축신청서에서는 피고의 항변에 따라 C회사이 1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3. 30.부터 어음법에 정해진 6%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C회사이 변제한 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