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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5 2013고정8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하청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왕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5.부터 2012. 12. 4.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근무기간 임금 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합계 3,230,000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