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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0.경 C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2. 10. 13.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5.5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고, 10일 뒤 위 E이 지정한 E의 동생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2. 10. 15. 16:00경 C에게 건네주지 아니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3. 2012. 10. 15. 23: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에게 건네주지 아니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4. 2013.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건물 인근 도로에서 동네후배인 H로부터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5. 2013. 3. 27. 05:00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에 있는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6.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27. 21:05경까지 필로폰 0.17그램 상당을 피고인의 상의 외투 가슴 부분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순번 23번) 및 사진,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결과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