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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0 2019나2005190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2쪽 제13행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38,636,470원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물품대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순번 거래일자 금액 1 2012. 3. 25. 208,526,727원 2 2012. 4. 25. 166,239,639원 3 2012. 5. 25. 217,727,743원 4 2012. 6. 25. 154,479,005원 5 2012. 7. 25. 290,167,798원 6 2012. 8. 6. 1,495,564원 <물품대금내역표> 』 제1심 판결 제14쪽 표 아래 제14행부터 제15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차 변제액 중 인정금액> 표 순번 제1, 5항 기재 각 돈의 경우, 그 변제행위가 원고들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이는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7,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2138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8.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1차 변제액 중 인정금액> 표 순번 제1항 기재 금원 지급 행위 및 같은 표 순번 제5항 기재 약속어음 배서양도행위를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22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변제액 중 인정금액> 표 순번 제1, 5항 기재 합계 311,200,000원은 그 변제행위가 확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