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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23. 선고 63다1162 판결

[물품대금][집12(1)민,188]

판시사항

채권자에게 교부한 수표의 변제로서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그로써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순희

피고, 상고인

안태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52,800원 및 이에대한 1962. 8. 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으로써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채무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것은 오직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가 원판시 수표로 본건 물품대금 채무이행에 대신하기로 특약을 하여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이에 부합되는 1심증인 김영주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 후 따라서 피고가 본건채무에 관하여 소외 조칠환 발행의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채무에 대한 지급확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원심의 판단의 적부를 검토하여도 어떠한 과오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은 본건 수표는 지급은행에서 부도가 되어 결국 현실적으로 수표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갑 1호증(수표)과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증거자료를 들고 있으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서도 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에 의존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증인 김영주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그 권한내의 행위로서 이를 논난하는 논지 역시 채용의 가치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63.10.8.선고 63나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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