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1:45 무렵 서울 용산구 신흥로152에 있는 우리은행 옆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려 백미러를 파손하고, 땅바닥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오토바이 라이트를 2회 내리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