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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3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1.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