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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2012. 11. 10. 01:05경 오산시 D나이트 무대 위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핀잔을 들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의 일행인 B, C과 그 상대방인 피해자는 나이트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나이트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출구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계속 시비하였는데, 피해자가 홧김에 C을 밀치고 목을 잡고 몸싸움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리자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의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1. 현장cctv영상 사본, cctv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