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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L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분기점 130km 지점에 이르러 김천 분기점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에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자동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M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N(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O(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 힘과 동시에 피해자 P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4,9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N 외 1 인 진단서

1. 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1. 피의 자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