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서광사 방면에서 학돌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서산교육지원청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가 수리비 1,659,2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