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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5가단52935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지층과 지상 4층으로 구성된 하나의 건물로, 지층은 점포로, 1층은 점포와 주차장으로, 2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3, 4층은 주택으로 각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로서 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한 필지의 부지와 구분소유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하나의 건물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은 층별 이용용도가 달라 그 가치가 다르고,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