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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1 2017가합1024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피고로부터 ‘C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3,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3. 피고로부터 ‘D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554,7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13.부터 2015. 1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55,4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기성금, 추가공사비 등 합계 209,400,5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7월 기성금 11,985,0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Q100(선박 블록) 공사 중 Prefabrication Frame 추가 제작, Sleeve, Hinge Door 작업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의 자재입고 지연으로 인해 15일간의 인력 대기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해당 비용의 합계액은 68,605,000원이다.

나.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원고는 피고의 도면 및 자재공급 지연, 피고의 지시에 따른 돌발작업 시행, 설계오류, 도면상 오류로 인한 수정작업, 피고가 H-BEAM을 잘못 절단함에 따른 수정작업 등으로 인해 합계 128,810,500원의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공사 기성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7월 기성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