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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노505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하여)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J 소유의 K TG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왼쪽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려다 E이 피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6. 02:05경 안성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99,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상황을 E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증인 I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발로 차려다가 E이 피하자 의도치 않게 넘어져 차량에 손상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 사진에서 나타난 손상 정도나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의도적으로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그 진술 내용이"피고인이 뒤쪽에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보고 차량을 치우라며 운전석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