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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0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4. 3. 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고소인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C는 피고인에게 물을 뿌려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