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도로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92. 9.경 서울 구로구 D 전 34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3. 8. 23.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원고의 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로구 D 대 271㎡로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는 별지
1. 도면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도면 중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여 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4, 3,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빗금 친 부분에 급격한 경사 별지
1. 도면 중 3, 6을 연결한 부분에서 4, 5를 연결한 부분으로 하강하는 형태의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 부분을 계단 형태로 만들었다.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위 계단을 내려가면 서울 구로구 E 잡종지 279㎡ 토지로 이어지게 되는데, F는 2008.경 위 토지를 매입하였고, G은 2008.경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H 답 506㎡ 토지를 매입하였다. F, G은 자신들이 매입한 위 토지들 위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6316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4. F,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