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30 2019가단32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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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