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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30 2019가단32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