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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2 2012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소재 177-31 앞 도로를 일죽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버스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7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